청약 바보를 위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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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무엇인가?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분양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택청약이라고 한다.

청약통장을 쉽게 신규 분양주택을 얻기 위한 필수 준비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청약통장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분양을 받고 난 후에는 재가입이 가능하다.

🕍분양중인 단지에 신청만 하면 끝일까?
주택청약에서 내가 원하는 분양단지에 청약신청만 하면 절차상에선 끝이 맞다.
하지만 분양주택에 비해 신청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즉 경쟁률이 생겨나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정해져 있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되는데,
흔히 인기있는 단지는 높은 가점이 필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청약가점은 총 84점으로 계산되는데,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이다.

결론적으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길면 길수록,
부양가족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2030세대의 경우 높은 청약가점을 보유하기가 어렵다.

🏙2030세대는 청약 포기하는 것이 답인가?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 2030세대. 가점이 낮은 2030세대에겐 분양은 그저 꿈일 뿐일까?
그렇지 않다. 이들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존재한다.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쟁률 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가점이 낮아도 청약 당첨을 꿈꿀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에도, 생애최초,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특별공급이 있으니
본인에게 알맞은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자.

🏘청약은 당첨되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면?
청약에 당첨되었다?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하지만 막상 당첨되고 나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직 당첨만을 목표로 묻지마 청약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당첨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청약신청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괜히 모아 놓은 아까운 가점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이 헷갈린다?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먼저 계약서 작성을 할 때 10%의 계약금이 필요하게 된다.
계약금은 아직 분양을 받기 전이기에 담보대출이 되지 않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 후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도금을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60%로 산정하는데,
한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공사 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를 거쳐 분할납부를 하게 된다.
이때 시공사나 시행사와 연계된 은행으로부터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중도금도 전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양을 고려하면서 자금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잔금 30%는 입주하기 직전에 내면 된다.
잔금까지 처리하고 나면 분양 받은 주택은 온전히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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