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자료봉봉/미국 항공조종사 봉봉

조종사 파일럿의 필수정보 - 면장의 종류

누콩보콩 2016. 12. 29. 22:44
반응형
















1. 자가용면장 (PPL,Private Pilot License)


조종사가 되려면 가장 먼저 취득해야 하는 면장이며 개인이 비사업 목적으로 조종을 할수 있습니다.
자가용면장이 있어야 다음 교육단계 자격이 생겨요



2. 계기비행 (Instrument Rating, IR)


계기 비행은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고도, 속도, 비행방법들의 결정을 허가받아 조종석의 계기판만 보며
운행할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3. 상업용면장 (Commercial Pilot License, CPL)


항공사에 취업하려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하는 면장입니다.
단발엔진, 다발엔진으로 구분하며 말그대로 엔진이 1개 or 2개이상으로 구성된
비행기를 조종할수 있는지 판별합니다.
항공사 취업시 다발엔진 자격을 요구합니다.



4. 교관면장(Certificated Flight Instructot, CFI)


교관 면장은 조종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대형항공사 취업시 최소 1000시간의
비행시간을 요구하므로 CFI 자격을 취득후 조종훈련생들을 가르치며 비행시간을 
쌓아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5. 운송용면장 (ATP, Airline Transport Pilot)


ATP 면장은 항공사 기장 (Captain)이 되기위해 필요한 면장입니다.
통상적으로 비행시간이 1500시간, 국제 비행경험이 있어야하며 
보통 부기장 취업 후 소속항공사에서 경험을 쌓고 취득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