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했다면 격리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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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부터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이라도 3차 접종을 했다면 격리에서 면제된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증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를 채취한 날부터 7일간 격리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편장 대응을 위해
재택 치료 방역 및 치료체계를 개편한다고 했습니다

밀접접촉자를 '격리대상'과 '자율관리 대상'으로 구분하고 동거인 중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축자만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3차접종 완료자는 가족이 확진을 받았다고 해도 격리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식당 등 기타 시설에서 밀접접촉한 경우에는 자율관리 대상으로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동거인이 격리대상이 되도 확진자가 격리 해제되면 격리 및 수동 감시에서 해제되며 이후 3일간 생활수칙을 준수하면 됩니다

또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통보를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일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하는중 동거하는 가족 내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한다해도
첫 확진자는 7일 격리만 끝나면 격리 해제후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격리 해제에 따로 신속항원검사 결과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뀐 격리 기준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 3일 무증상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미접종 확진자는 기존 방침에 따르면 오는 13일 0시까지 열흘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했지만, 9일 0시부터 바뀌는 격리 기준이 소급 적용돼 10일 0시 부로 격리가 해제된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현장 대응을 위해 방역, 의료 등 여러 분야를 효율화 하는 방안이 전날 제시됐다”며 “방역 의료 여러 분야 다각도 효율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확진자는 7일 격리를 마친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격리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담당자가 확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 url을 발송하면, 이를 통해 역학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인적사항 ▲증상 ▲기저질환 ▲추정 감염경로 ▲접촉자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다. 휴대폰 사용이 서툴거나 입력하기 어렵다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건소 담당자와 유선으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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